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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작성일 2020-09-25 조회수 43
첨부파일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(배포용).hwp

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
○ 기     간 : 2020. 9. 1. ~ 11. 30. (3개월)

○ 신고대상 :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

 

 

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

 

 

 

① 복지분야(영유아보육료요양급여복지시설 등)

② 산업분야(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)

③ 일자리 창출분야(고용노동)

④ ··임업분야

⑤ 기타분야(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)

 

○ 신고안내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 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 1398

○ 신고방법, 신고자 보상 및 포상 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을 참조하세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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